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과 신청기간
2. 신청방법과 소급신청 하는 방법
#1.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과 신청기간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4분기 지원)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불가)
#2. 신청방법과 소급신청 하는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1분기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다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3.6.1일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 신청시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소급신청 방법
- 2023.04.01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 예"를 선택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6.1일 이후 발급본)
- 필요시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문의처
-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1분기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해당 지원금 내용을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https://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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