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꿀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by 조지아여왕 2023. 6. 24.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과 신청기간

2. 신청방법과 소급신청 하는 방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지급과 신청기간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4분기 지원)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방법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불가)

 

#2. 신청방법과 소급신청 하는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1분기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다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신규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수기접수용).hwp
0.15MB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06.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hwp
0.11MB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3.6.1일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대리 신청시 :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소급신청 방법
  • 2023.04.01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 예"를 선택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6.1일 이후 발급본)
  • 필요시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문의처
  •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1분기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해당 지원금 내용을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https://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