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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알아보고 신청접수 하는 방법

by 조지아여왕 2023. 6. 15.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해 줘서 만기 시 두배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모집공고를 살펴보고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2.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3. 신청접수 방법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구분 기타
본인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시 
이자 별도
매칭지원금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 서울시 거주자 (외국인 제외)
  • 만 18~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8. 1. 1 ~ 2005. 12 31)
  • 현재 재직 중(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본인 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소득기준 기간 2022.06.01~2023.05.31)
  •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은 연간 소득 1억 이하, 재산은 9억 미만일 경우

 

#3. 신청접수 방법은?

① 신청접수 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 06. 12(월) ~ 06. 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가능[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 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하고,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도 사용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 ⑤ ⑥ 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 선택발급 불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 ( 해당 있는 경우 )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 ( 배우자 ), 부 또는 모 각 1 부 ( 부 · 모 함께 거주 시 1 부만 제출 )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② 선발방법 및 대상자 발표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자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③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T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④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2148-2485
2 중구 복지정책과 맞춤지원팀 02-3396-5319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99-7074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286-5025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02-2241-2499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02-901-662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116-3647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2-351-7013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330-8641
14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기획팀 02-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620-3340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02-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860-3351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2-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2670-3946
20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02-2147-3688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2-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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