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일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가정보육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연 2회 60,320원 상당의 제철과일 및 과채류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 신청기간(8/7~9/27)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보육 어린이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1년 이전 출생 만 7세 미만(취학 전)
-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지원내용
-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 공급
- 지원 횟수 : 연 2회 / 60,320원 상당
- 공급방식 : 국내산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3. 10. 10(화) 예정
- 공급기간 : 23.10월 말 ~ 23.12월/ 2회(기간 내 순차배송)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8.7(월) ~ 23.9.27(수)
- 8~9월 출생아동에 대하여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 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 현장 신청(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신분증,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미취학 아동을 집에서 육아하고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하여 과일꾸러미를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일값도 만만치 않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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