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12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변경된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변경된 점
1. 자동신청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완료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년 7월부터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2. 소급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지원으로 변경되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원한도 내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한도 내 지원사업으로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신청 방법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은 2023.01.01 ~ 2023.06.30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09. 01(10:00) ~ 10.15(18:00)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이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1999.01.02 ~ 2010. 06.30)
- 지원금 :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각각 고시일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청소년 본인의 인증서/휴대폰 인증 가입 or 대리인 인증서/휴대폰 인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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