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방법1 7월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의 달, 과세. 납부 방법 총정리 7월은 재산세(주택 1 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방법 1. 납부기간 : 2023.07.16 ~ 07.31 2.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또는 건축물(상가,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3. 과세방법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 건축물분(부속토지 제외) : 7월에 전액 과세 단,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4. 납부 방법 금융자동화기기(CD/ATM) 조회 및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고지서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계좌로 입금(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