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1 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방법
1. 납부기간 : 2023.07.16 ~ 07.31
2.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또는 건축물(상가,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3. 과세방법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
- 건축물분(부속토지 제외) : 7월에 전액 과세
- 단,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4. 납부 방법
- 금융자동화기기(CD/ATM) 조회 및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계좌로 입금(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면제)
- 전화(ARS) 납부 : 1899-0076
- 인터넷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공인인증서 필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 납부(로그인 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가능), 간편 결제 납부가능(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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