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23년 실업인정 변경 사항
#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대상자
① 구직급여(일반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퇴직
※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례
1. 권고사직 : 회사로부터 권유받아 퇴사
2. 질병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한 경우
3. 임신, 출산, 육아 :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육아 휴직 회사에서 거절한 경우
4. 통근 곤란 : 회사이전,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
5. 계약의 만료 :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안 한 경우(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못 받음)
② 구직급여(일용 근로자)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180일 중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함
③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④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
⑤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⑥ 취업촉진수당
수당 |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자영업포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2.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가 다녔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합니다.(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야 함)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후 구직등록 신청 http://www.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해야 함
- 구직활동
- 실업인정(구직활동)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처리 : 실업인증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 모의 계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 관할고용부에서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사항
-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감액됩니다.
- 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 구직급여지급액 축소 예정입니다.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 앞으로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이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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