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34세 청년에게 중장기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2. 청년도약계좌 특징
3. 청년도약계좌 발행 시 유의할 점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① 가입 연령과 조건
- 만 19~35세 청년 (2004~1989년생 가입가능) 병역이행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2년 복무했다면 37세까지 가입 가능. 공무원도 가능,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
- 취업준비생,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
② 소득조건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세전) | 390만 원 | 660만 원 | 860만 원 | 1053만 원 |
2. 청년도약계좌 특징
- 운영방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납입금액 : 40~70만 원 , 70만원 5년간 적금하면 5,00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 최대 6%정부기여금
- 만기 : 5년
- 비과세, 이자로 발생하는 15.4% 이자소득세 면제
3. 청년도약계좌 발행 시 유의할 점
-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할 것
- 연 소득 6천만 원 초과 시 정부 지원금 못 받을 수 있음, 비과세 혜택은 받음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3. 06. 15~21 까지
- 신청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음, [ 15일 3.8 / 16일 4.9 / 19일 0.5 / 20일 1.6 / 21일 2.7 ]
-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늦기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nfa.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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