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정차 위반 장소와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잘 모르고 주정차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사례를 예방하고 새롭게 개정된 주정차 위반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주정차 금지 구역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주정차 금지구역과 추가된 구역, 과태료 부과 금액과 징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가 나기 쉬운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앞 등은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시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고, 4만 원에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의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30분 이상 주차, 1분만 주차해도 신고등 모두 달랐었는데 7월부터 기준을 모두 맞췄습니다. 바뀐 법이 적용되어 이제부터는 1분만 주차해도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숙지하여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①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금액
- 횡단보도 위 : 4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 소화시설 5m 이내 : 8만 원
- 인도(7월부터 추가) : 8만 원
- 노란색 실선 : 기본적으로 주차 금지, 탄력적 허용 시 가능
- 노란색 두줄 : 주정차 절대 금지!!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차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시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② 불법 주정차 신고 변경 사항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 불법 주차 신고는 1인당 신고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거 같습니다.
③ 불법 주정차 벌점시 자동차 보험료 상승?
신고를 당했을 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1만 원 정도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두 가지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고지서를 잘 읽어보고 과태료로 징수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신호.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 일 때 보험료가 5% 상승, 4회 이상이면 10% 할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부담스러운 자동차 보험료를 위해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올라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잘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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