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국가에 '이만큼 벌었다'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당해 과세 간에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신고 기간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1년 기준으로 하고, 다음 해 5/1~5/31일 신고 및 납부 기간을 갖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 신고기간
3. 신고대상자
4. 환급일
1.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화면을 클릭합니다.
-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려 와 집니다.
- 자신의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사업장 추가 입력하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을 추가합니다.
-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자신의 지출내역을 모두 불러오기 합니다.
- 모두 제출이 끝났다면 제출화면 이동을 선택합니다.
-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호화 불러오기 이외의 지출증빙이 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꼼꼼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예 : 정치자금 기부금, 개인 퇴직연금 저축 등등..)
2.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5/1~5/31)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지만, 몇몇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줍니다. 또한 수출 부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기한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해당될 시 8/31까지 신고. 납부 가능함)
3. 신고 대상자
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자이며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함, 예를 들어 이자소득, 부동산 소득, 퇴직소득 중에 비과세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분리과세란 : 원천징수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연금계좌 소득, 주택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시킨 뒤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끝내게 됨(예: 퇴직연금 정산 시 원천세를 떼고 입금받은 소득)
② 신고해야 하는 사람
- 퇴사 후 재취업하여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3.3% 뗀 소득을 받은 사람)
4. 환급일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역을 검토 후 환급을 확정합니다. 5월 한 달 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같은 해 6월 20일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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