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이 5/1~5/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이나 안내문을 통해 신청 대상자 안내가 오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거주자) 대상
- 지원대상자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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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요건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 |
* 가구당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홀별이 가구 : 최대 280만 원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
①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세무서를 통해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가능(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한 번만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됨)
②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③ ARS 전화(1544-9944)
3.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 예정일 |
2022년 정기분 | 5/1~ 5/31 | 20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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