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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대상자와 신청하는 3가지 방법

by 조지아여왕 2023. 5. 26.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이 5/1~5/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이나 안내문을 통해 신청 대상자 안내가 오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거주자) 대상
  • 지원대상자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건물, 예금등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가구 요건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연간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연간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

* 가구당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홀별이 가구 : 최대 280만 원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3가지

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

①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세무서를 통해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가능(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한 번만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됨)

②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③ ARS 전화(1544-9944)

 

3.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 예정일
2022년 정기분 5/1~ 5/31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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