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 종류와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재정기획부 복권기금으로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총 8가지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넷 대출 신청 대상자 및 필요 서류[공통]
① 대출(융자) 대상 조건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45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일단위근로)는 신청일 90일 이내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② 대출 금리(융자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③ 공통 제출 서류
④ 신청 사이트
1. 혼례비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 1,200만 원 범위 내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자녀학자금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 증빙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신청기간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학 전 신청불가)
3. 의료비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도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단순미용 임플란트 융자불가)
- 융자한도 :1,000만 원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증빙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의료비 납부일 도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4. 부모요양비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증빙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5. 장례비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확인용)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6.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요건 : 근로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감소로 인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증빙서류
- 신청기간 : 사유 진행 중 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7. 소액생계비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200만 원 범위 내
- 증빙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등
- 신청기간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8. 자녀양융비 대출 조건
- 융자요건 :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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