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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정보

경기도 지원금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by 조지아여왕 2023. 5. 18.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 공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이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경기도청년지원금

2. 신청자격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 연령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하는 자(휴직자:육아휴직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불가)
  • 소득 :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3. 신청방법

①신청기간 : 2023.05.19 ~ 2023년 06.05(월) 18:00(선착순 아님)

②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3.6.5(월)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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