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 공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이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2. 신청자격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 연령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하는 자(휴직자:육아휴직포함,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불가)
- 소득 :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3. 신청방법
①신청기간 : 2023.05.19 ~ 2023년 06.05(월) 18:00(선착순 아님)
②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3.6.5(월)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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