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통장1 경기도 지원금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 공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이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2. 신청자격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연령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2023. 5. 18. 이전 1 다음